인구 고령화로 인해 국내에는 여러 노인 복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65세 미만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질환자’에게 신체·가사·인지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일종의 시스템이다.
오늘날 노인의 건강을 개선하고 삶을 안정시키며 가족 돌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급여의 종류 및 승인절차알아 보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개호인정증을 신청한 후 개호급여가 승인되면 개호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지름길), 모바일 앱(건강보험), 영업점 방문, 우편 또는 팩스.하다.
대리신청은 가족, 친지, 이해관계인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을 통한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교실로 인정받은 후,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집에서 급여는 많은 도움이됩니다 가족 혜택그리고 은퇴 시설. 시설 임금로 나누어
가족 혜택
주간/야간보호 :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을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보호하여 신체, 인지활동, 신체 및 정신기능을 유지 및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방문간호 : 간병인이 수혜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인지활동 기반 방문간호 :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한 간호사가 방문간호 시 수혜자를 동반하여 일상생활의 인지적 자극 활동을 포함하여 남아있는 신체 및 인지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홈케어 :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홈케어 지도를 바탕으로 홈케어, 치료지원, 재활상담, 구강위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목욕 : 장기요양인력이 목욕시설이 구비된 장비와 차량을 이용하여 수혜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단기보호 :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수혜자를 일정기간 보호하여 신체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심신의 기능을 유지·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복지용품 : 수혜자의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에 필요한 지팡이와 성인 보행기를 제공합니다.
시설 혜택
시설급여는 정원이 1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과 정원이 5~9명 이상인 요양원으로 크게 나뉜다.
노인요양시설 :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심신장애가 심한 경우 입원, 식사, 간병 등을 지원합니다.
노인공동체생활시설 : 노인성질환(치매,치매,중풍).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증절차
다음으로 인증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인정 신청
–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 방법 : 사내, 우편, 팩스, 인터넷(링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건강보험)
2. 인증 조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장기요양인증 문진표를 바탕으로 신청인의 심신상태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요양 정도를 직접 확인한다.
3. 의사 소견서 제출
의사의 소견서 제출이 필요한 분은 인증심사 후 발급된 번호를 이용하여 신청자의 심신상태를 가장 잘 아는 병원에 가셔서 요양보호사 증명서를 법인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장기요양등급 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이 아닌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비위원 15명으로 구성된 장기요양등급위원회는 인증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장기요양 여부를 결정한다.
등급 조사 및 장기 요양 의사의 의견.
5. 장기요양 증명서 송부
개호보험 인정을 받은 수급자에게는 개호증, 개인개호이용계획서, 복지용구 지급 확인서 등을 교부한다.
6. 개호급여 이용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후 직접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고,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요양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목록은 아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查找长照机构名单>
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방법과 급여의 종류, 승인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스스로 일상을 완성하기 힘든 많은 분들이 회복되어 사회와 국가로부터 더 많은 도움을 받아 삶이 안정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