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어려운 경기 상황에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사기를 당해 고소장 쓰는 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받아야 할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직접 사기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받아야 할 금액이 크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변호사 비용이 들더라도 변호인을 선임해 사기 고소장 작성을 도와야 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단체로 피해를 입었다거나 거액의 피해를 보게 되면 고소당한 상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해 무혐의 무죄 처분을 받고 빠져나가려고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사기 고소장이라는 글쓰기를 알아도 사기꾼의 배후에 있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함께 변호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최종 변호사끼리의 싸움이 됩니다.
사기 고소장 작성법 변호사 선임으로 해결하세요 받는 금액이 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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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장 쓰는 다른 분들에게 샘플을 올릴게요 다른 분들의 고소장을 작성한 샘플을 올릴게요. 참고하세요. 고소장 쓰는 법을 알고도 증명력이 있는 증거 자료 준비도 쉽지 않습니다.
고소장 소인이 누구나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201,2층의 핸드폰 번호 0101234-1234피고소인 김·아쿠 한(0000-0000000경기도 안양시가 알고 있는 대로 끝까지(T.010-2345-2345,010-3456-6789)과 고소 지위 씨 소인에 대해서 이하와 같은 사실에 의한 “사기 죄”로 고소를 제기하므로 조사하는 엄벌하세요.고소 사실, 피고소인은 2018년 5월 21일부터 2019년 7월 10일 사이에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금전을 빌려도 이를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사업 자금 용도로 사용하고 카드 대출을 받아 주면 그 이자까지도 부담하는 “와 고소인을 속이고 총 1770만원을 교부하고 그 중 100만원을 상환함으로써 나머지 1670만원은 이를 사취한 것이다.
고소 이유 1. 당사자 관계 피고소인은 고소 외, 고소인 동생 이·우성이 운영하는 주유소 직원이었던 사람이며, 고소인은 2015년경에 상기 동생의 주유소를 방문하고 피고소인으로 알고 당사자 간 인척 관계는 없습니다.
2. 기초 사실 집. 2016년 초, 피고소인은 자신이 상기의 주유소를 퇴근 후”주식 회사 0000(정제 1호증 1법인 등기부 등본, 정제 1호증 2명함)”이라는 상호로 스포츠 의류 사업하고 있다면서 2018년 5월경 사업 자금 용도로 돈을 내주지 요구한 결과, 고소인은 당시”보관 중인 현금이 없어서 안 된다”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피고소인은 자신이 “카드 대출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니 믿어 주면 꼭 갚았다”라고 말했습니다.
B. 상기의 피고소인의 말을 사실로 믿게 된 고소인은 2018년 5월 10일부터 2019년 7월 10일 사이에 총 7차례 총 1770만원을 피고소인이 지정한 “신한 은행, 110-1234-5687730″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도왔으며피고소인은 이에 대해서 2018년 11월 14일에 총 100만원을 고소인에게 상환(정제 2호증 거래 내 용서) 했으나,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고소인과 피고소 인간의 금전 거래 내역>일목 요연 상세히 정리하면 좋습니다
B. 그러므로, 피고소인은 고소인에 대해서 나머지 1670만원(17,700,000원-1,000,000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지만, 피고소인은 이를 미루고 고소인은 그 중 하나 카드 신용 대출금 1,500만원에 대해서도 그 상환을 요구(정제 3호증 내용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C. 위와 같이 고소인은 당초 피고인에게 고소인도 보관한 현금이 없어 카드 대출을 통해서 준비한 돈을 나선 것이어서 그 이자는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돈을 빌려다며 피고인은 이를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원고에 이자를 지급한 것은 2019년 9월 11일 하나 카드 신용 대출금 1500만원의 이자 42만원뿐이었고또 2019년 11월경에는 고소인의 독촉이 계속되자 당초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던 중 사기꾼과 달리 자신의 사업 자금의 빚이 있었던, 이에 대한 “고소인에게서 빌린 돈으로 개인 채무를 상환하는 용도에 쓴 “이라고 자백한 사실이 있습니다.
3. 피고소인의 범죄 사실 및 관련 판례가. 대법원은 “사기 죄의 실행 행위로 기만은 반드시 법률 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 표시인 것이 필요 없다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행위자가 원하는 재산 처분 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약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면 상대방이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을 때는 사기 죄의 실행 행위인 기만은 봐야 한다[최고 법원 1995.9.15. 선고, 95달러 707, 판결]”라고 판단하고 나. 또”지속적인 금전 거래나 대차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시적 자금 키와 무 색 등의 이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그런 결과만으로 금전 차용자의 행위가 사취의 범의에서 비롯됐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또 금전 차용에 있어서 단순히 차입금의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지 않는다고 사기 죄가 성립될 수 없을, 이미 과도한 부채 누적으로 상환 능력과 의지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놓이면서도 이런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 사업 투자에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이고 돈을 차용한 뒤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한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면 금전 차용에 있어서 사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생각된다[대법원 1993년 1월 15일 선고, 92달러 2588판결]”라고 판단한 곳이다.
이 사건의 피고소인은 당초 고소인에서 자신이 대표자인 “주식 회사 0000000아”사업 자금 용도에 사용한다고 고소인을 속여서 돈을 빌린 것이나, 사실은 자신이 “목욕탕에 갖춘 마사지 의자 관련 사업”에 투자하고 손실을 입었고, 이에 의해서 입게 된 개인 채무를 상환하는 용도로 돈을 처분한 것으로 고소인에게는 그 용도를 속이고 이미 과다한 부채 누적으로 상환 능력과 의지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놓이면서도 이런 사실을 숨긴 채 고소인에게 “대출을 받고 돈은 물론 이자까지 전액 부담하는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가로챈 뒤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한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 것입니다.
4. 결국 이런 피고소인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 소정의 사기 죄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귀 경찰서에 고소를 제기하므로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에 처하세요.증거 방법 1. 정제 1호증 1법인 등기부 등본 1통 1. 정제 1호증 2명함 1통 1. 정제 2호증 금융 거래 내역서 1통 1. 정제 3호증 내용 증명서 1통 1. 정제 4호증 문자 메시지 1통 2020년 2월 위의 고소인이 모 마포 경찰서에 귀중
B. 따라서 피고소인은 고소인에 대하여 나머지 17,700,000원(1,000,000원-1,500만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소인은 이를 미루고 고소인은 그 중 하나카드 신용대출금 1670만원에 대해서도 그 변제를 요구(증 제3호증내용증명)하였음에도 이 역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다.
위와 같이 고소인은 당초 피고인에게, 고소인도 보관하고 있는 현금이 없어 카드대출을 통하여 마련한 돈을 빌려주는 것이므로 그 이자는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돈을 빌려주겠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또 2019년 11월경에는 고소인의 독촉이 이어지자 당초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던 중 사기꾼과 달리 자신의 사업자금 빚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채무를 갚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자백한 바 있습니다.
3. 피고소인의 범죄사실 및 관련 판례가. 대법원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만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일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여 돈을 빌린 경우에도 만약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을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고 판시하고 사.또 금전차용에 있어 단순히 차입금의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이미 과도한 부채 누적으로 변제능력이나 의사조차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사업투자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뒤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한 기존 채무상환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면 금전차용에서 사취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고 판시했다.
이 사건 피고소인은 당초 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0000000아의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고소인을 속여 금전을 빌린 것이나, 사실은 자신이 목욕탕에 비치된 안마의자 관련 사업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고 이로 인해 지게 된 개인채무를 변제할 용도로 금전을 처분한 것으로 고소인에게는 그 용도를 속이고, 또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능력이나 의사조차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고소인에게 대출받아 돈은 물론 이자까지 전액 부담한다.
고소인에게서 금전을 가로챈 뒤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한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로 쓴 것입니다.
4. 결국 위와 같은 피고소인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 소정의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귀 경찰서에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방법 1. 증 제1호증의1 법인등기부등본 1통 1. 증 제1호증의2 명함 1통 1. 증 제2호증 금융거래내역서 1통 1. 증 제3호증 내용증명서 1통 1. 증 제4호증 문자메시지 1통 2020년 2월 . 위 고소인이 모 마포경찰서로 귀중
B. 따라서 피고소인은 고소인에 대하여 나머지 17,700,000원(1,000,000원-1,500만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소인은 이를 미루고 고소인은 그 중 하나카드 신용대출금 1670만원에 대해서도 그 변제를 요구(증 제3호증내용증명)하였음에도 이 역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다.
위와 같이 고소인은 당초 피고인에게, 고소인도 보관하고 있는 현금이 없어 카드대출을 통하여 마련한 돈을 빌려주는 것이므로 그 이자는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돈을 빌려주겠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또 2019년 11월경에는 고소인의 독촉이 이어지자 당초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던 중 사기꾼과 달리 자신의 사업자금 빚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채무를 갚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자백한 바 있습니다.
3. 피고소인의 범죄사실 및 관련 판례가. 대법원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만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일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여 돈을 빌린 경우에도 만약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을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고 판시하고 사.또 금전차용에 있어 단순히 차입금의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이미 과도한 부채 누적으로 변제능력이나 의사조차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사업투자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뒤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한 기존 채무상환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면 금전차용에서 사취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고 판시했다.
이 사건 피고소인은 당초 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0000000아의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고소인을 속여 금전을 빌린 것이나, 사실은 자신이 목욕탕에 비치된 안마의자 관련 사업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고 이로 인해 지게 된 개인채무를 변제할 용도로 금전을 처분한 것으로 고소인에게는 그 용도를 속이고, 또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능력이나 의사조차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고소인에게 대출받아 돈은 물론 이자까지 전액 부담한다.
고소인에게서 금전을 가로챈 뒤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한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로 쓴 것입니다.
4. 결국 위와 같은 피고소인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 소정의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귀 경찰서에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방법 1. 증 제1호증의1 법인등기부등본 1통 1. 증 제1호증의2 명함 1통 1. 증 제2호증 금융거래내역서 1통 1. 증 제3호증 내용증명서 1통 1. 증 제4호증 문자메시지 1통 2020년 2월 . 위 고소인이 모 마포경찰서로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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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고소인은 당초 피고인에게, 고소인도 보관하고 있는 현금이 없어 카드대출을 통하여 마련한 돈을 빌려주는 것이므로 그 이자는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돈을 빌려주겠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또 2019년 11월경에는 고소인의 독촉이 이어지자 당초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던 중 사기꾼과 달리 자신의 사업자금 빚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채무를 갚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자백한 바 있습니다.
3. 피고소인의 범죄사실 및 관련 판례가. 대법원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만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일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여 돈을 빌린 경우에도 만약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을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고 판시하고 사.또 금전차용에 있어 단순히 차입금의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이미 과도한 부채 누적으로 변제능력이나 의사조차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사업투자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뒤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한 기존 채무상환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면 금전차용에서 사취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고 판시했다.
이 사건 피고소인은 당초 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0000000아의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고소인을 속여 금전을 빌린 것이나, 사실은 자신이 목욕탕에 비치된 안마의자 관련 사업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고 이로 인해 지게 된 개인채무를 변제할 용도로 금전을 처분한 것으로 고소인에게는 그 용도를 속이고, 또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능력이나 의사조차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고소인에게 대출받아 돈은 물론 이자까지 전액 부담한다.
고소인에게서 금전을 가로챈 뒤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한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로 쓴 것입니다.
4. 결국 위와 같은 피고소인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 소정의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귀 경찰서에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방법 1. 증 제1호증의1 법인등기부등본 1통 1. 증 제1호증의2 명함 1통 1. 증 제2호증 금융거래내역서 1통 1. 증 제3호증 내용증명서 1통 1. 증 제4호증 문자메시지 1통 2020년 2월 . 위 고소인이 모 마포경찰서로 귀중B. 따라서 피고소인은 고소인에 대하여 나머지 17,700,000원(1,000,000원-1,500만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소인은 이를 미루고 고소인은 그 중 하나카드 신용대출금 1670만원에 대해서도 그 변제를 요구(증 제3호증내용증명)하였음에도 이 역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다.
위와 같이 고소인은 당초 피고인에게, 고소인도 보관하고 있는 현금이 없어 카드대출을 통하여 마련한 돈을 빌려주는 것이므로 그 이자는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돈을 빌려주겠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또 2019년 11월경에는 고소인의 독촉이 이어지자 당초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던 중 사기꾼과 달리 자신의 사업자금 빚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채무를 갚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자백한 바 있습니다.
3. 피고소인의 범죄사실 및 관련 판례가. 대법원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만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일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여 돈을 빌린 경우에도 만약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을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고 판시하고 사.또 금전차용에 있어 단순히 차입금의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이미 과도한 부채 누적으로 변제능력이나 의사조차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사업투자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뒤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한 기존 채무상환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면 금전차용에서 사취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고 판시했다.
이 사건 피고소인은 당초 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0000000아의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고소인을 속여 금전을 빌린 것이나, 사실은 자신이 목욕탕에 비치된 안마의자 관련 사업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고 이로 인해 지게 된 개인채무를 변제할 용도로 금전을 처분한 것으로 고소인에게는 그 용도를 속이고, 또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능력이나 의사조차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고소인에게 대출받아 돈은 물론 이자까지 전액 부담한다.
고소인에게서 금전을 가로챈 뒤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한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로 쓴 것입니다.
4. 결국 위와 같은 피고소인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 소정의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귀 경찰서에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방법 1. 증 제1호증의1 법인등기부등본 1통 1. 증 제1호증의2 명함 1통 1. 증 제2호증 금융거래내역서 1통 1. 증 제3호증 내용증명서 1통 1. 증 제4호증 문자메시지 1통 2020년 2월 . 위 고소인이 모 마포경찰서로 귀중B. 따라서 피고소인은 고소인에 대하여 나머지 17,700,000원(1,000,000원-1,500만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소인은 이를 미루고 고소인은 그 중 하나카드 신용대출금 1670만원에 대해서도 그 변제를 요구(증 제3호증내용증명)하였음에도 이 역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다.
위와 같이 고소인은 당초 피고인에게, 고소인도 보관하고 있는 현금이 없어 카드대출을 통하여 마련한 돈을 빌려주는 것이므로 그 이자는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돈을 빌려주겠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또 2019년 11월경에는 고소인의 독촉이 이어지자 당초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던 중 사기꾼과 달리 자신의 사업자금 빚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채무를 갚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자백한 바 있습니다.
3. 피고소인의 범죄사실 및 관련 판례가. 대법원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만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일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여 돈을 빌린 경우에도 만약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을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고 판시하고 사.또 금전차용에 있어 단순히 차입금의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이미 과도한 부채 누적으로 변제능력이나 의사조차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사업투자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뒤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한 기존 채무상환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면 금전차용에서 사취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고 판시했다.
이 사건 피고소인은 당초 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0000000아의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고소인을 속여 금전을 빌린 것이나, 사실은 자신이 목욕탕에 비치된 안마의자 관련 사업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고 이로 인해 지게 된 개인채무를 변제할 용도로 금전을 처분한 것으로 고소인에게는 그 용도를 속이고, 또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능력이나 의사조차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고소인에게 대출받아 돈은 물론 이자까지 전액 부담한다.
고소인에게서 금전을 가로챈 뒤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한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로 쓴 것입니다.
4. 결국 위와 같은 피고소인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 소정의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귀 경찰서에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방법 1. 증 제1호증의1 법인등기부등본 1통 1. 증 제1호증의2 명함 1통 1. 증 제2호증 금융거래내역서 1통 1. 증 제3호증 내용증명서 1통 1. 증 제4호증 문자메시지 1통 2020년 2월 . 위 고소인이 모 마포경찰서로 귀중B. 따라서 피고소인은 고소인에 대하여 나머지 17,700,000원(1,000,000원-1,500만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소인은 이를 미루고 고소인은 그 중 하나카드 신용대출금 1670만원에 대해서도 그 변제를 요구(증 제3호증내용증명)하였음에도 이 역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다.
위와 같이 고소인은 당초 피고인에게, 고소인도 보관하고 있는 현금이 없어 카드대출을 통하여 마련한 돈을 빌려주는 것이므로 그 이자는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돈을 빌려주겠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또 2019년 11월경에는 고소인의 독촉이 이어지자 당초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던 중 사기꾼과 달리 자신의 사업자금 빚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채무를 갚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자백한 바 있습니다.
3. 피고소인의 범죄사실 및 관련 판례가. 대법원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만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일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여 돈을 빌린 경우에도 만약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을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고 판시하고 사.또 금전차용에 있어 단순히 차입금의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이미 과도한 부채 누적으로 변제능력이나 의사조차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사업투자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뒤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한 기존 채무상환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면 금전차용에서 사취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고 판시했다.
이 사건 피고소인은 당초 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0000000아의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고소인을 속여 금전을 빌린 것이나, 사실은 자신이 목욕탕에 비치된 안마의자 관련 사업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고 이로 인해 지게 된 개인채무를 변제할 용도로 금전을 처분한 것으로 고소인에게는 그 용도를 속이고, 또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능력이나 의사조차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고소인에게 대출받아 돈은 물론 이자까지 전액 부담한다.
고소인에게서 금전을 가로챈 뒤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한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로 쓴 것입니다.
4. 결국 위와 같은 피고소인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 소정의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귀 경찰서에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방법 1. 증 제1호증의1 법인등기부등본 1통 1. 증 제1호증의2 명함 1통 1. 증 제2호증 금융거래내역서 1통 1. 증 제3호증 내용증명서 1통 1. 증 제4호증 문자메시지 1통 2020년 2월 . 위 고소인이 모 마포경찰서로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