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과 실천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사회복지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합니다.

복지사업법 제11조 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정의는

현대사회에서는 젊은이,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사회복지 또는 사회과학 분야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비즈니스 지원을 담당하는 사람.

전환 과정

1970년 사회복지근로규정에 따라 명명되었고, 1983년 사회복지근로법이 개정되었다.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사회복무요원으로서 3년제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신설됐다.

2003년부터 사회복지사 국가1급 시험이 실시되었다.

2018년 4월 상법 시행령 제2조 1항이 개정되어 사회복무요원의 등급을 1급과 2급으로 정하였다.

2차 지원자격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수료한 자로 한다.

사회복지분야 실무를 포함하여 사회복지분야 실무와 동시에 다른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필수과목 6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복지사로 인정됩니다.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학업성취도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자

사회복지의 본과 및 복지관련과목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전에 3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은 이제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으면 자동으로 2급 자격을 얻습니다.

해외에서 사회복지 또는 사회복지학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그 자격기준 및 학력을 인정한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