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방법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방법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도로교통법 위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도로에서의 운전을 말합니다.

즉,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경우에도 소량의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미만에 해당하거나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나 사유지에서의 운전은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행정처분 대상은 아닐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면허 100일 정지처분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시 통상 결격기간은 1년이지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나 사고 유무, 뺑소니 여부 등에 따라 결격기간은 2년~5년으로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형사처벌도 받게 되는데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며, 3진 아웃 이상이나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뺑소니 유무에 따라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도 가능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0.08%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벌금형으로 300~500만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인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500~1000만원 정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의 실제 구제사례따라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이와 같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경찰조서 단계 때부터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의 실제 구제사례또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예정된 경우 그 구제를 위해서는 행정불복제도를 활용하여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불복제도로는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이 있으며 이의신청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제기가 가능하며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 없이 누구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의 실제 구제사례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운전이 업무상 필요한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에는 제기가 가능하며,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피해가 없으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은 이러한 제한요건이 없으며 누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의 실제 구제사례또한 이러한 이의제기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의 경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 구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구제를 위해서는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당시 음주운전을 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 유무, 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이 업무상 필요한지 기타 경제적 상황이나 처분의 부당성 여부, 위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행정심판, 음주운전구제, 영업정지구제, 행정사, 행정사사무소 ww. 국민공감.com따라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예정된 경우에는 경찰서 조서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여야 하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고 적절한 주장을 하지 않으면 구제확률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이에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고자 한다면 행정심판구제전문행정사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에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고자 한다면 행정심판구제전문행정사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