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부동산 변호사 재개발 명도소송에서 살펴볼 점은
평택 부동산 변호사 재개발 명도소송에서 살펴볼 점은
평택 부동산 변호사, 법무법인 승리로 오진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으로 인한 나쁜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투자 계획의 우선순위는 여전히 부동산이며, 이에 따라 분양, 청약 시장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정부 차원에서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개발 명도소송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을 소유한 임대인이 본인의 건물이나 주택에 임대하여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임차인이 이사하지 않고 불법으로 건물이나 주택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인이 법적으로 부동산인도청구절차를 밟는 것을 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재개발 명도소송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을 소유한 임대인이 본인의 건물이나 주택에 임대하여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임차인이 이사하지 않고 불법으로 건물이나 주택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인이 법적으로 부동산인도청구절차를 밟는 것을 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
평택부동산변호사 실무상 현행 도시정비법 제81조를 살펴보면 기존 토지 혹은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 토지 혹은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 이를 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은 관계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을 때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 혹은 건출물 임차권자 등에게 점유한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구역 내에 이사를 하지 않은 세입자나 부동산 소유자가 있으면 이들을 대상으로 재개발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구역 내에 이사를 하지 않은 세입자나 부동산 소유자가 있으면 이들을 대상으로 재개발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전세나 월세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세입자가 기한 내 이사하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혹은 건물이나 주택 인도 문제로 인해 불만을 품은 부동산 소유자가 존재한다면 합의가 쉽지 않아 재개발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재개발 명도소송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임차인이나 임대인을 상대로 감정적 대응을 하면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재개발 명도소송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임차인이나 임대인을 상대로 감정적 대응을 하면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발생한 경우 임차권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이유로 도시정비법 제81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아울러 재개발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보증금반환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입장에 있든 평택 부동산 변호사와 논의하면서 현 상황을 잘 고려해서 준비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재개발 명도 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입장에 있든 평택 부동산 변호사와 논의하면서 현 상황을 잘 고려해서 준비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재개발 명도 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명도소송에서 세입자와의 문제해결 방법은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고시되면 재개발사업 시행자는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내 부동산 임차권자 등에게 부동산 이주를 요청할 수 있고, 이때 재개발조합은 아직 이사를 하지 않은 세입자나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건물 재개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월세나 전세로 들어온 세입자가 이주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평택 부동산 변호사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A씨는 재개발 지역에 속한 아파트 한 채를 투자 목적으로 최근 매매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전 주인 B씨가 해당 아파트에 월세로 세입자를 두고 있었습니다.
평택 부동산 변호사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A씨는 재개발 지역에 속한 아파트 한 채를 투자 목적으로 최근 매매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전 주인 B씨가 해당 아파트에 월세로 세입자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후 구청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발생하자 해당 세입자에게 이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A씨 세입자는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연락할 방법이 없다며 A씨는 세입자를 상대로 재개발 명도소송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재개발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재개발이 진행되면 오래된 집들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여 주거환경을 전체적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재개발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재개발이 진행되면 오래된 집들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여 주거환경을 전체적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해당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강제 이주로 인한 불안 요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주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재개발 명도 소송 전 세입자가 만약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넘기지 못하도록 평택 부동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명도소송 중 해당 부동산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에는 아파트 소유자라도 집행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명도소송 중 해당 부동산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에는 아파트 소유자라도 집행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명도소송 중 해당 부동산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에는 아파트 소유자라도 집행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 세입자의 경우 보상금액이나 배상에 불만을 품고 이주를 미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합의를 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명도가 진행될 경우 정신 소모가 큰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정비법 제81조에 따르면 재개발조합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토지 혹은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에 대한 보상이 먼저 이행되어야 재개발 명도소송에서도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정당하게 토지보상법상 보상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보증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등의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에 대한 보상이 먼저 이행되어야 재개발 명도소송에서도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정당하게 토지보상법상 보상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보증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등의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자의 경우라면 임대인 대신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각종 손실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항을 잘 살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외 재개발 명도소송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평택부동산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자의 경우라면 임대인 대신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각종 손실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항을 잘 살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외 재개발 명도소송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평택부동산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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